직장인의 여름휴가 연차제도 활용하기

직장인들에겐 학생들처럼 여름방학이란 시기가 따로 없다. 회사 입사 후 주어지는 기본연차가 주어지는데 그외에도 여름휴가를 사용할때에는 연차에서 차감되는지, 아니면 유급휴가인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하며,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직원이라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80%미만 출근한 직원의 경우 1개월에 1일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직장인의 연차제도는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일수도 달라진다. 입사후 2년까지는 15개, 만 3년이상이 되는경우 매 2년에 대해 1일의 연차가 생기며, 총 연차는 25일이 넘지 않은는선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직장인의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될까 ? 근로기준법상에는 연차 사용에 대한 자세한 법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다. 사규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 즉,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여름휴가 연차를 사용할지 유급이 될지 달라진다. 따라서 유급휴가로 여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 외 추가 지급이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장인의 여름휴가 연차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경우가 많다. 

여름휴가는 자신의 연차수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 사용가능한일 또한 회사사규에 따라 달라진다. 정해진일수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업무운영의 문제가 생길경우에는 회사에섯도 여름휴가를 거부 할 수도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차에서 여름휴가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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