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기간 소득공제 전략세우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기간 소득공제 전략세우세요. 


11월말이 다가오고있다. 남은 2018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있고

남은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마무리 절세전략을 세우는 이들도 있다.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현금과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고, 절제상품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야함으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않고 

절세 전략을 세워 꼼꼼히 관리를 해야한다. 



매월 연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때마다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것이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작성한 

간이세액표에의해 대략적인 금액이 공제된다. 

실 소득보다 더많은 세금을 납부했을경우 그만큼 돌려주는것이며, 반대로는 적게 납부했으면

징수를 해야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중순부터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본인의 사용금액을 확인 할 수 있기에 연말까지 한달여남짓 남은 기간동안 

소득공제 전략을 세울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세청 홈텍스를 방문하여 로그인 → 조회 →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소액공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간화소 시스템 실시전

본인의 소득공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후 절세TIP및 유의사항 항목을 꼭 확인해보자. 

본인의 급여25%인 일정금액에서 남은 추가 공제가 가능한금액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더 쓰면 300만원까지 공제를 더 받을수 있는 팁도 알려준다. 



연말정산미리보기는 18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기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결과와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를 진행하면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하여 금액이 책정된다. 

또한 예상세액 계산하기 방식도 동일하다. 



12월말까지 발생한 소득의 세금공제내용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된 금액에서 남은 기간동안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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