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등록하기 feat. 국민은행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판매를 진행하기전에 꼭 등록해야하는 서비스가 2개가 있다. 첫번째는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한다. 순서는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등록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해야한다. 그렇다면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는 무엇일까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서비스로 사전적인 의미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통신판매사업자는 쇼핑몰 내 매매보호서비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적용된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필수적으로 결제 서비스를 등록해야한다.

에스크로 결제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배송상품에 대해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에스크로 사업자인 판매자에게 입금을 해주는 결제서비스이다. ,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했을 때 바로 판매자의 통장으로 금액이 이체해야 들어오는게 일반적이지만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는 판매자가 배송을 하고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했을 때 결제금액이 들어오는시스템이다.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호하는 장치인셈.

에스크로 신청시 준비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한다. 단 신분증만 있어도 통장개설이 가능하지만 일회 이체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이 되기때문에 되도록 필수 서류는 준비할것. 또한 임대차 계약서없이도 발급은 가능한데, 이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다. 

국민은행 기업 공인인증서센터 > 기업용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4,400원, otp필수) > 계좌설정 >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신청(판매자용) > 판매 인증마크 등록(쇼핑몰명칭, 홈페이지주소 기입)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후 jpg로 저장. 해당순으로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센터에서 발급받으면된다. 

구매자입장에서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방법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둔 후 결제 방법을 에스크로 (가상계좌)를 선택하여 결제하면끝.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를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통신판매업을 진행할 수 가 있다. 구매 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제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면된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으로 본인이 편한방식으로 신청하면된다.

예전에는 10만원 이상 결제시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5만원 이상 거래에는 필수로 서비스를 진행해야한다. 통신판매업을 진행하는 사이트에서 에스크로 결제서비스가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신고도 가능하니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서비스를 등록하는게 좋다.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은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3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에서 선택해야한다. 만약 사업자 통장이나 법인통장을 준비중이라면 주거래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좋다. 

@국민은행 에스크로 계좌 신청 obiz.kbstar.com/quics?page=obiz&QS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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